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1. 22:30경 포항시 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가 술에 취하여 ‘죽고 싶다, 같이 못 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래, 같이 죽어뿌자”라고 말한 후, 가위로 주방에 설치된 액화천연가스(LNG) 고무호스를 잘라 마치 가스를 유출시킬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부탄가스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식탁에 올린 후 과도로 부탄가스통을 찔러 구멍을 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염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 H 등이 집 안으로 들어가 불에 탄 실내를 살펴보며 그 경위에 대해 질문하고 119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총길이 21Cm)를 피고인의 목에 대고 경찰관들 밀치면서 “나가, 이 새끼들아, 너희들도 죽을래”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경찰관들을 향하여 겨누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9. 4. 21.자 E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야) 1장,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2장, 수사보고 주민등록등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