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2018. 11. 6. 07:1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 인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던 원룸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방안에 있는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입을 다물고 있자, “입 벌려라, 씹할년아, 걸레 같은 년이 비싼 척 하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핫팬츠와 스타킹을 벗긴 다음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의 범행 전, 후 동선 확인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 영상 CD첨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를 특정하게 된 경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디엔에이(DNA)형 분석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식별코드 의뢰 및 그 결과), 조회결과
1.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