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4. 15:0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층 E 매장 앞에서, SK텔레콤 홍보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가입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 가명)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오늘 저녁에 데이트하게 나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여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내 G카페 앞에서, 피해자 F(가명)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같은 SK텔레콤 직원인 피해자 H(25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팔을 잡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제3자는 빠져’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작은 부채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피해자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