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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7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동1가에 있는 흑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신동 방면에서 부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5세), 피해자 I(1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95,1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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