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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8고단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6. 02: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305 호실에서 함께 투숙을 했던 선배인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의 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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