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3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19. 16: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한국마사회 C지사에서, 경마를 관람하는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경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2층 객장 근무자로부터 퇴장명령을 받고 퇴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지사에 재입장하려고 하였으나,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60세)가 이를 저지하면서 “현관 앞 의자에 잠시 앉아서 술을 깨고 들어오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나를 국회로 보내달라, 이 씹새끼, 개새끼들아.”라고 수 차례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 주변을 손으로 움켜쥐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3. 11. 25.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