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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65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5. 26. 12:30경 장소 서울 강서구 E아파트 앞 사고 상황 사고 장소의 편도 1차로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보험금지급액 2018. 6. 12. 1,587,39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의 열려있는 문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인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위반하여 정차하였고, 또한 운전석 문을 열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는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76,217원(1,587,390원 X 3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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