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 D, P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나.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