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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0 2018고단34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5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25.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129,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달아나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0: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된 것을 보고, 이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BC카드 1장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5:4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K 기사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고 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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