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정2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04: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S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본동 소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