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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52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2쪽 제19행의 ‘제50조 제1항’을 ‘제54조 제1항’으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제148조, 제54조 제1항’임에도 이를 ‘제106조, 제50조 제1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판단 부분의 첫머리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를 언급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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