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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83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6쪽 아래에서 제1행의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 이유 중 제6쪽 아래에서 제1행의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형법 제364조, 제314조 제1항‘으로”의 “‘형법 제362조 제1항'은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으로”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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