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중앙로 410번 길 19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를 궁전 노래방 쪽에서 현대증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볼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3세 )에게 약 2 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