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41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1.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