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41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4. 18.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4. 18.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