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41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4. 18.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