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4 2016가단186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3. 29.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3. 29.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