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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누551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괄호 부분 생략)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제93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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