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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누512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첫째 줄의 “2006. 1.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6. 1. 4. 제2종 보통, 2006. 1.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로 고쳐 쓰고, 제8줄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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