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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누713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었다면 그 중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 10점은 당연히 포함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3항 가.

목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위반사항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 관하여 벌점 100점을, 같은 표 제3항 가.

목 제27호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위반사항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관하여 벌점 10점을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는 각기 다른 행위 태양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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