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247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91,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0. 13.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