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변론종결
2017. 10.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52. 7. 20. 접수 제1744호, 제1745호로 마친 각 주1) 경정등기,
2)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8. 4. 접수 제397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우남기업 주식회사는
1)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66㎡,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2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4.4㎡,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2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1. 4. 19. 접수 제936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22), (8), (9), (10), (21), (12), (13),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6㎡ 중 133.6/165.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0. 5. 9. 접수 제19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3)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22), (8), (9), (10), (21), (12), (13),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6㎡ 중 32/165.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0. 10. 15. 접수 제453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가) 2,066,771,640원과 그중 10억 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12.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66,771,640원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7. 12.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6. 6. 28.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25,688,6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주2)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우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우남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우남기업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① ‘주문 제1의 가항, 제1의 나 1) 내지 3)항’ 기재 판결, ② ‘피고 우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남기업‘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2,375,035,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25,688,6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제1항)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소외 1은 망 소외 5의 2남, 망 소외 2는 망 소외 5의 4남이었다. 망 소외 1이 1951. 2. 11. 사망하면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망 소외 1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2) 망 소외 2가 2014. 2.경 사망하면서, 처 망 소외 6과 자녀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에서 망 소외 2, 망 소외 6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을 ‘피고 1 등’이라 한다)가 망 소외 2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망 소외 6이 2016. 8.경 사망하면서, 피고 1 등이 망 소외 6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4이다).
3) 망 소외 2는 1969. 3. 29.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등에서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우남기업을 설립하였다.』
○ 제1심판결 제4쪽 9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2. 6. 8. 위 등기소 접수 제1213호로 ‘1947.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4번째 줄에서 15번째 줄의 ‘이 사건 각 경정등기’를 ‘이 사건 경정등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표 마지막 칸의 “1971. 2. 28. 매매”(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부분)를 “1971. 4. 14. 매매”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부를 때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망 소외 1 사망 이후 경료되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경료된 이 사건 경정등기는 경정등기 허용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경료된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망 소외 6 또는 주문 제1의 나 1) 내지 3)항 기재 피고 우남기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① ‘망 소외 2와 망 소외 6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거나 망 소외 2한테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등기 또는 이에 기초한 망 소외 6, 피고 우남기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피고 우남기업은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경정등기는 유효하게 경료되었다. 설사 이 사건 경정등기가 무효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소외 1 사망 이후 경료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나 부당이득금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경정등기의 효력
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해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정등기는 소유명의자를 망 소외 5의 2남 ‘망 소외 1’에서 망 소외 5의 4남 ‘망 소외 2’로 고치고, 소유자의 주소를 망 소외 1의 주소로 보이는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에서 망 소외 2의 주소로 보이는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으로 고치는 것이다. 결국, 이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효이다.
2) 원고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유무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소외 1의 사망(1951. 2. 11.) 이후인 1952. 6. 8. 경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등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한 때에는 해당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망한 등기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라도 등기권리자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1947. 3. 30.자 매매계약)은 망 소외 1의 사망 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이 등기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만으로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사망 전인 1947. 7. 5. ‘망 소외 1’을 권리자로 하여 경료된 제1(기초 사실)의 나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가등기에 관한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은 ‘서울지방법원 1947. 7. 4.자 가등기가처분 결정’이다. ‘망 소외 1과 매도인인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등기원인 또는 가등기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이 법원의 심사와 결정을 통하여 소명되었던 점에서 더욱 그렇다.
(2)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까지 약 5년여 동안,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하였다. ①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등기원인이 없었다면, 소외 3과 소외 4가 망 소외 1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3과 소외 4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3과 소외 4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등기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추정되는 매도인 소외 3과 소외 4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가) 등기의무자인 소외 3과 소외 4 명의에서 망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아, 등기의무자인 소외 3과 소외 4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경료된 것으로 보아, 이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보인다. 이 사건 가등기가 망 소외 1 명의로 경료되었던 점에서, 소외 3과 소외 4는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을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소외 3과 소외 4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가등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만 가등기가처분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도 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순위 보전만을 위하여 가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등기 이후 망 소외 1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사실이 증명된 경우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5)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권리자였다면 망 소외 1 명의에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 또한,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망 소외 2이었다면, 망 소외 2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일부 근저당권이 말소된 외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다른 권리관계 변동이 없었던 점에서 그렇다.
다.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이 사건 경정등기는 무효이므로, 망 소외 2 또는 망 소외 6의 상속인인 피고 1 등은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망 소외 6은 무효인 이 사건 경정등기를 기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 소외 6의 상속인인 피고 1 등은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 우남기업은 무효인 이 사건 경정등기를 기초로 망 소외 2한테서 주문 제1의 나 1) 내지 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우남기업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4) 피고 우남기업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상에 제1(기초 사실)의 라항 기재 건물을 건축한 다음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피고 우남기업이 위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감정인 소외 7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6. 6. 28.부터 2016. 6. 27.(피고 우남기업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차임이 합계 2,066,771,640원인 사실, ② 2016. 10. 20.부터 2017. 10. 19.까지 월 차임이 합계 25,688,6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16. 6. 28. 이후 월 차임 역시 25,688,633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우남기업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① 2,066,771,640원과 그중 10억 원(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6. 28.부터 피고 우남기업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66,771,640원(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2017. 1.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1. 25.부터 2017. 12.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2017. 1.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청구확장된 1,066,771,640원에 대해서는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②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6. 28.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25,688,6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 망 소외 5는 망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망 소외 1의 소재를 알 수 없자 망 소외 2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나 원고의 어머니(소외 8)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망 소외 2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이 사건 경정등기를 경료하는 데 합의하였다.
2) 망 소외 2, 망 소외 6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 , 2항 에 따라 망 소외 2, 망 소외 6 또는 피고들이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1) 망 소외 2에게 귀속하기로 합의 또는 약정하였다는 주장
피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경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취득시효 완성 주장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민법 제245조 , 부칙(1958. 2. 22.) 제8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 소외 2 또는 망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한 망 소외 6과 피고들 모두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 소외 2의 점유
(1) 관련 법리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경정등기’란 기존 등기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오류 등을 정정·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정등기를 독립된 점유권원으로 볼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정등기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망 소외 2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쉽게 이 사건 경정등기가 무효임을 알 수 있었다.
① 이 사건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을 ‘망 소외 1’에서 ‘망 소외 2’로 변경하는 것으로, 등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 없는 사람이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자기 이름으로 바꾼 다음 점유를 개시하는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이다. 이 사건 가등기가 망 소외 1 명의로 경료되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당연히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 명의로 경료되어야 하지 다른 사람 명의로 경료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망 소외 1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가등기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경료되었던 점에서도 그렇다.
(다)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등기관이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망 소외 6과 피고 1 등의 점유
(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사람의 점유도 그 성질이나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 1 등의 선대인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타주점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한 망 소외 6이나 망 소외 2 또는 망 소외 6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1 등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타주점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 우남기업의 점유
피고 우남기업이 망 소외 2한테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1) 내지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우남기업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있는 건물에서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69. 3. 29. 망 소외 2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 ② 망 소외 2는 피고 우남기업 설립 당시부터 사망 시까지 대표이사로서 피고 우남기업을 운영하였던 사실, ③ 처인 망 소외 6 역시 설립 당시부터 피고 우남기업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망 소외 2의 사망 직후인 2004. 3. 15.부터 사망 시까지 대표이사로서 피고 우남기업을 운영하였던 사실, ④ 망 소외 6 사망 이후 피고 4가 2016. 8. 11.부터 대표이사로서 피고 우남기업을 운영하는 사실, ⑤ 피고 1이 1983. 2. 1.부터 피고 우남기업의 이사로 등재되는 등 망 소외 2의 자녀인 피고 1 등이 피고 우남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⑥ 현재 피고 4는 피고 우남기업의 대표이사,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사내이사, 피고 3은 감사로 등재되었고, 다른 임원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 우남기업이 망 소외 2, 망 소외 6, 피고 1 등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우남기업 역시 ‘이 사건 경정등기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우남기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우남기업 역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타주점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우남기업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주1) 원고가 상속지분 비율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현재 위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로 표시하였다. 이하 같다.
주2) 청구취지에 기재된 ‘2,375,035,230원’에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합계 2,066,771,640원과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인 2016. 10. 20.부터 2017. 10. 19.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합계 308,263,590원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부당이득금과 그 이후 부당이득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면서 착오로 2,375,035,230원에 308,263,590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