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1인)
변론종결
2017.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52. 7. 20. 접수 제1744호, 제1745호로 마친 각 경정등기, 별지1 목록 제2, 3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397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우남기업 주식회사(이하 ‘우남기업’이라 한다)는, 별지1 목록 제1, 5항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66㎡,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2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4.4㎡,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2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4. 19. 접수 제936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별지1 목록 제1항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22), (8), (9), (10), (21), (12), (13),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6㎡ 중 133.6/165.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5. 9. 접수 제19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1 목록 제1, 4항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22), (8), (9), (10), (21), (12), (13),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6㎡ 중 32/165.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10. 15. 접수 제453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375,035,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688,6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 당시 법에 따라 망 소외 1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람이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피고 1 등’이라 한다)는 망 소외 2와 망 소외 6의 상속인들이다.
3) 피고 우남기업은 망 소외 2가 1969. 3. 29.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7에서 토지건물 매매업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4) 망 소외 1과 소외 2는 형제지간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경정등기
1) 소외 1은 1947. 3. 30. 소외 3, 소외 4로부터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 대지 12평 3홉, (주소 4 생략) 대지 7평, (주소 5 생략) 대지 9평, (주소 6 생략) 대지 60.4평, (주소 7 생략) 대지 25평, (주소 8 생략) 대지 0.7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처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47. 7. 5. 접수 제13415호로 가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은 1951. 2. 11. 전쟁 중 사망하였는데, 소외 1의 사망 사실을 모르던 원고의 모친 망 소외 8이 위 등기소 1952. 6. 8. 접수 제121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1947.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2는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 등기소 1952. 7. 20. 접수 제174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기재된 소외 1의 주소를 소외 2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으로, 접수 제1745호로 소외 1의 성명을 ‘소외 2’로 각 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경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토지의 분할·합병 및 소유권의 이전
이 사건 토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분할, 합병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되었다.
분할·합병 내역(번지만 기재) | 소유자 | 소유권이전 원인 | |
4-2 | 4-2(별지1 목록 제1항 토지) | 피고 우남기업 | 1971. 4. 14. 매매 |
5-5 | 5-5(별지1 목록 제2항 토지) | ① 소외 6 | ① 2004. 2.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② 피고 1 등에게 상속 | ② 소외 6 사망 | ||
5-6 | 5-6(별지1 목록 제3항 토지) | ① 소외 6 | ① 2004. 2.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② 피고 1 등에게 상속 | ② 소외 6 사망 | ||
6-2 | 6-2(별지1 목록 제4항 토지) | 1971. 2. 18. 매매 | |
6-3(4-2에 병합) | 피고 우남기업 | 1971. 2. 18. 매매(32/165.6 지분) | |
1990. 2. 22. 매매(133.6/165.6 지분) | |||
7 | 7(별지1 목록 제5항 토지) | 피고 우남기업 | 1971. 4. 14. 매매 |
7-1(4-2에 병합) | |||
8-2 | 8-2(4-2에 병합) | 피고 우남기업 | 1971. 2. 18. 매매 |
라. 건물 철거 및 건축
피고 우남기업은 1970. 2. 14.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영업소 및 사무실 건물을 건축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2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주소와 성명으로 경정등기를 하여 소외 1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소외 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그 지위를 상속한 피고들은 소외 1을 상속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경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우남기업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1 목록 제1항 토지가 포함된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역산한 10년간의 임료인 2,375,035,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688,633원을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경정등기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각 경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의 소유자로 등기된 ‘소외 1’과 경정등기로써 소유자로 등기된 ‘소외 2’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경정등기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이므로( 2004. 11. 12. 선고 2004다36475 판결 참조), 피고들은 소외 1을 상속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경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우남기업은 별지1 목록 제1항 토지를 점유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①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 마쳐져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가 아니고, ②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부 소외 5가 매수하였다가 소외 2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2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경정등기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2) 말소등기 청구 권원에 대한 판단
소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52. 6. 8. 접수 제1213호로 1947.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은 그보다 1년 4개월 이상 앞선 1951. 2. 11.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스스로도 소외 1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모 소외 8이 소외 5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점, 소외 1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 원인은 1947. 3. 30. 매매로 가등기가 마쳐진 1947. 7. 5.보다도 앞서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매매예약 및 가등기 이후에 소외 1이 실제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소외 1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참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은 1972. 7. 26. ‘1972. 7.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망인이 1975. 11. 25. 사망하기 전인 ‘1972.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경정등기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5가 매수하여 소외 2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소외 2 및 피고들이 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그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6. 13.부터 20년을 역산한 1996. 6. 13.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경정등기 및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원고는 소외 2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2의 위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경정등기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를 거쳐 마쳐졌고 그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경정등기를 마친 점, 소외 5를 비롯한 소외 1의 가족들은 소외 1이 살아있는 줄로 알고 1962. 6. 13.에야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소외 2가 살아있는 소외 1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줄 알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각 경정등기를 한 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1977. 12. 12.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이 사건 각 경정등기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경정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외 2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여서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