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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8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중국어로 “피해 씹할 피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 길이 23.5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1세)이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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