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0. 25. 평택 통복동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6,68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08년 3/4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3. 위 평택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8,64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08년 4/4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보충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