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3 쪽 라 항 2 행의 “ 공탁하였고 ”를 “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에는 ‘ 산 학협력단 연구자금 277,822,788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 받고 있는데 공 탁자는 피 공탁자에게 일 응 위 277,822,788원을 공탁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로 고쳐 쓴다.
7쪽 7 행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 연구비 횡령이 있는 경우 연구비는 출연한 사기업에 최종 환수되어야 한다’ 는 등의 사정들 만으로는 ”으로 고쳐 쓴다.
【 추가하는 부분】 7쪽 15 행 아래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 설령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공탁원인사실로 ‘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공탁한다’ 고 기재하고 그 금액을 공탁하면서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까지 한 경우, 그 공탁원인은 반드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양형 조건을 위한 형사 보상금 성격의 금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 형사사건이 전부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공탁금액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탁에 착오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7 쪽 마지막 행의 “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도 피고로부터 연구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를 “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