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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 23:0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 30만 원 정도였고 체크카드의 잔액도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등 시가 1,0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1. 04:5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U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S와 위 주점의 종업원인 V, W, 동료 경찰관 X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말 똑바로 해라, 싸가지 없네, 죽고 싶냐, 좆만한 새끼가 까분다, 씨발새끼들 2년 뒤에 보자, 경찰 좆도 힘도 없는 새끼들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계속 치료받아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21.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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