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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30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39,254원 및 그중 97,643,364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10. 11.까지는...

이유

1. 차용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16.부터 2016. 3. 2.까지 별지1 대여금 내역과 같이 피고 및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1억 3,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환할 대여원리금의 산정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별지1 기재 대여금에 대하여 별지2 기재 변제내역과 같이 이자, 원본 순으로 법정변제충당하면, 2018. 2. 28.을 기준으로 잔여 대여원금은 136,643,364원이고 그중 87,643,364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연 30%의,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연 25%의, 3,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원고에게 2017. 2. 8. 차용금액을 1억 4,000만 원(밀린 이자 2017. 5. 31.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함, 4,000만 원은 2017. 9. 30.까지 상환하도록 함)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2018. 2. 28.을 기준으로 잔여 대여원금은 136,643,364원이고,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자 2,895,890원{= 1억 4,000만 원 × 0.05 × 151일(원고가 구하는 2017. 10. 1.부터 2018. 2. 28.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이 위와 같이 산정된 지연이자의 범위 내에 있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결국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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