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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0.24 2012노366
준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배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준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마.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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