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 소유의 공중전화부스의 유리창이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