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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6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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