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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 23: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 역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대명제 스트 빌딩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23: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대명제 스트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백 궁 프 라자 2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음주 운전의 경위, 음주 운전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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