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3:43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본 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자동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3.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