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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9. 00: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 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채혈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 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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