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6가단22263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22,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8. 11. 13.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D 홍제점‘(2014. ~ 2015. 6.경까지는 ’D‘이었다가, 2015. 6. 이후 ’E 홍제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

A는 2012. 6. 6.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B은 2011. 7. 29.부터 2015. 10. 1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원래 평일 11시부터 21시까지,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면서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받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자유소득직업계약서’, ‘위촉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매월 미용시술매출 총액에서 미리 정한 소득분배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매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직한 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 2016고정1602호). 위 사건에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수당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 및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 근로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체불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위탁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