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14. 6.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⑴ 원고(주류 및 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와 피고(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는 2011. 8. 22., 피고가 ‘후살균기(내용물을 넣고 봉합한 병이나 캔 등을 벨트식 컨베이어를 통하여 이동시키는 동안 고온 스팀으로 그 병이나 캔 등의 표면 세균 등을 살균하는 기계로,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영천시 C에 위치)에 설치하고 시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금액을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1,500만 원은 이 사건 기계의 제작과 납품 전에, 잔금 1,500만 원은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납품기일을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정하면서, 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짜를 경과하고도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납품기일이 경과하고도 이 사건 기계를 사유 없이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 ③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기계의 성능 등이 원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상호 인정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3조). 나.
원고의 계약금 지급과 중도금 중 일부 지급 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1. 8. 22.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한 날로부터 2달이 훨씬 지난 시점인 2012. 1. 3.에서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