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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336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구조물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정안씨앤디 주식회사와 C에 있는 D 주유소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로부터 2012. 9. 12. 철골공사를 하도급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도급 공사명 : D 주유소(신조식)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 철골공사 (사무동,캐노피,세차동) 공사장소 : C 공사기간 : 2012. 9. 12. 착공, 2012. 10. 20. 준공 계약금액 : 162,800,000원(공급가액 148,000,000원, 부가세 14,800,000원) 대금지급 :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20% 기성부분금은 (1) 자재 현장 도착시 40%, (2) 공사완료 후 40%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8.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공사대금 등 나머지 계약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사기간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12. 11. 30.까지로 연장,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1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2. 9. 28. 공급가액 29,600,000원, 2012. 11. 15. 공급가액 44,400,000원, 2013. 1. 2. 공급가액 74,000,000원으로 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매입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28. 32,560,000원, 2012. 11. 15. 48,840,000원, 2013. 2. 5. 10,000,000원, 2013. 2. 28. 20,000,000원, 2013. 7. 12. 20,000,000원 등 합계 13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62,8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3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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