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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314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낮아보이기는 하나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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