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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9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체포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현재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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