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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23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유사한 내용의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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