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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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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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