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241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