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736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 코로나 19 확 진자와 접촉하여, 2020. 9. 10. 수원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9. 8.부터 같은 해

9. 15.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C 호’ 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5:45 경 위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 나 자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사당 역 8번 출구로 가서 17:00 경부터 17:20 경까지 인근 공원에 잠시 앉아 있고, 다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 삼 역 3번 출구로 가서 17:50 경부터 17:55 경까지 인근 골목을 걸어서 산책함으로써 수원시장의 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