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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50445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800,522원 및 그 중 40,165,310원에 대하여는 2015. 2.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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