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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A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J, K가 원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먼저 A를 주먹으로 때렸고 그 후 A도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원심 채택의 증거들과 당심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A가 휘두르는 소주병에 찔리기만 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 N 역시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은 A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M,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A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H과의 상호 폭행 등 다른 상황은 모두 기억하면서 유독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사실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A는 수사기관에서 “일행 F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은 저를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은 피고인측 일행 7여명과 A측 일행 10여명 사이에 시비가 붙어 일어난 것이어서 A의 일행이었던 J, K로서는 그 날 처음 본 피고인을 피고인의 다른 일행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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