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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94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 표면적은 3㎡ 이하로 한다),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로 한다)씩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김제시 B의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족묘지에 있는 자신과 친족관계였던 자인 5대 조부모의 분묘 2기의 면적을 52.5㎡, 그 밖의 석물은 약 10년 전에 설치되어 있던 둘레석 2개에 추가로 망두석 1쌍을 설치하여 허용 점유면적 및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분묘 8기에 대한 허용 점유면적 및 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와 같이 가족묘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김제시 C, B 임야 3,598㎡를 포크레인을 동원해 절토 및 성토, 평탄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산지전용 과정에서 입목(소나무류) 21본을 벌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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