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9:15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성원3차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타고 온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기사와 실랑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C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택시비 문제로 택시 기사에게 항의하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자신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1986. 2.경 폭력 범죄로 벌금 10만원을 받은 외에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