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무렵 D로부터 전세버스 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경영권과 그 회사 명의로 등록된 버스 일체를 양수받고, 2014. 3. 6. 무렵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E 소유 버스 중 F 버스에는 2013. 4. 1. 저당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가액 1억 2,900만 원인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있었고, 피해자 은행에 대한 할부금 지급이 연체되어 피해자 은행의 저당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 무렵 주식회사 E 주차장에 세워둔 F 버스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보유현황, 대출금상환내역, 임의경매개시결정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E), 법인 운송면허 및 차량매각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위 F 버스(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담보로 한 대출 할부금의 납부의무가 D에게 있고,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저당권 실행과정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D의 차량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은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D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포함한 주식회사 E 소유 버스를 양수하며 각 버스를 담보로 한 대출채무도 함께 인수하였음에도 D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