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7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A,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체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보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상가 21동 4층 147호에 위치한 (주) F의 실장이고, A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 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들은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