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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17 2016가단10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만 원 및 그 중 1,73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0. 2.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가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9. 25.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중 원금 77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경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보증금 합계 3,730만 원{= 잔여 차용금 1,730만 원(= 2,500만 원 - 77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및 그 중 차용금 1,73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차용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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