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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와 함께 D으로부터 ‘피해자 E(17세)이 자신의 처인 지적 장애 2급 F를 꾀어 가출하게 한 후 F와 동거하면서 F의 돈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품을 뺏으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19:27경 D, C와 함께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구내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D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키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양쪽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채로 자신들이 타고 온 승용차 및 택시가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F로부터 돈을 빼앗고 나쁜 일에 이용하였으니 보상하라, 돈이 없으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이동하면서 D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리고, 대전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가 좋아 보인다, 입어보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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