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피고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 울산광역시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칭한다)는 2014. 8.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49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최초 입주지정일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2]. 원고는 2016. 4. 7. 피고 B에게 1,100만 원을 이율 월 1.9%(연체 월 2.3%), 변제기 2018. 4.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2회 이자 지급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 피고 B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2,49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갑 2]. 피고 B는 2016. 4. 8.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송달되었다
[갑 3]. 피고 B는 2016. 6.분 이자까지만 지급한 채 그 이후 발생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피고들은 2017.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7. 6. 21.부터 2019. 5. 28.까지로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가 연체한 월 임대료, 관리비 내역(합계 868,710원)은 아래 도표와 같다
[을나 1, 2]. - 임대료: 623,470원 - 관리비: 245,240원
2.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앞서 보았듯이 피고 B가 2016. 4. 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90만 원의...